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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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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학교환경교육과 「교육기본법」, 2022 개정 교육과정 상 생태전환교육은 그 근거법령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

 

법령이나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하여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시의회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다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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