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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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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 기준, 시행 시기 등에 관한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동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의결된 후, 사무소 지원을 받는 9개 노동조합은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

* ‘주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또한 포함되므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은 ‘주민’에 해당

 

「노동조합법」 제29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교원노조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데, 조례로써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수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동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재의요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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