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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지우기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3.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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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을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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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 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에 대해 2019년과 2022년 안전성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부터 매년 반기별(동절기, 하절기)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성검토 용역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주요 구조부에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고

    ② 전반적으로 선체두께 잔존율이 90%이며

    ③ 선체 직립 안전성에도 지장이 없다.

    ④ 풍하중(최대풍속 60m/s) 적용시에도 선체는 안정되어 있고,

    ⑤ 선체 내부 공기질 측정결과 ‘고용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결국 신항에 거치된 선체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선체 내부 탐방을 진행하는데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해양수산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합동점검에서도 선체두께, 선체균열, 선체구조 등 안전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예정인 선체이동시까지 안전하게 관리·보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있다.

     

    결국 지금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일은 선체 탐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체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보존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일방 통행식 행정행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을 비롯한 당사들은 물론, 전 국민적 충격을 안긴 사건이다. 하여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피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룬 뒤에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관련 단체들에게 6월 중하순에서야 유선 설명을 비롯한 형식적 이해 구하기에 그쳤고, 결국 관련 단체들의 동의도 없이 7월 1일 선체 내부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선체 내부 출입 제한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입장을 정했고, 공문을 통해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한다.

     

    협의회는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일련의 과정은 곧,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정책으로 규정했다.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오리무중이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면, 이태원 사건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잘못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지우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또한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을 즉각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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