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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대상 8월 초 납부서 발송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27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세율(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기준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정동안 함평군 재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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