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6℃
  • 흐림18.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20.3℃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5.5℃
  • 연무서울20.8℃
  • 구름많음인천16.7℃
  • 흐림원주19.4℃
  • 흐림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2℃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16.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9.6℃
  • 구름많음대전20.0℃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1℃
  • 구름많음군산14.8℃
  • 흐림대구20.0℃
  • 박무전주17.8℃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창원20.3℃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5.9℃
  • 박무여수17.5℃
  • 박무흑산도14.7℃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8.3℃
  • 구름많음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0.2℃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18.4℃
  • 흐림양평18.9℃
  • 흐림이천21.0℃
  • 흐림인제17.1℃
  • 흐림홍천18.3℃
  • 흐림태백17.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19.1℃
  • 흐림보은17.9℃
  • 흐림천안19.4℃
  • 흐림보령16.8℃
  • 구름많음부여20.4℃
  • 흐림금산18.1℃
  • 흐림19.6℃
  • 구름많음부안15.7℃
  • 흐림임실17.8℃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8℃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0.2℃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20.7℃
  • 구름많음해남18.0℃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9.1℃
  • 흐림영주19.9℃
  • 흐림문경20.5℃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1.6℃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영암군의회 고화자 부의장,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암군의회 고화자 부의장,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영암군 농업, 부가가치 제고·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제30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화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 인증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기타 재정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조례 제정으로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구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화자 부의장은 “현재 농촌은 고령농이 늘어가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