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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기사입력 2023.07.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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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
    - 매주 분과위 개최 및 월 2회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피해자결정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7.21일 기준(누계)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부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005

    1,901

    104

     

    긴급한 경공매 유예

    677

    653

    24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유선상담) 1533-8119

    (인터넷접수)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및 접수)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305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

    051-810-9980~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

    중부관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타워 13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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