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2℃
  • 맑음24.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26.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26.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2.9℃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0℃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1℃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7℃
  • 맑음정선군24.1℃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3℃
  • 맑음23.4℃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0.4℃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6℃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8℃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0℃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일반안 9건 심의․의결

1-1. 사진(임시회 폐회).jpg

 

1-2. 사진(임시회 폐회).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7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2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타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다른 협의기구와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례안 제정 시부터 명확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서영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긴 장마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사전 대비에 더욱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