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동해16.0℃
  • 황사서울19.3℃
  • 맑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0.6℃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9.7℃
  • 구름조금청주21.0℃
  • 맑음대전19.1℃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5℃
  • 구름많음상주21.6℃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7℃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창원16.4℃
  • 맑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4.9℃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조금여수16.2℃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6.0℃
  • 구름조금고창14.7℃
  • 맑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16.6℃
  • 흐림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인제17.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많음태백17.3℃
  • 구름많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17.7℃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18.9℃
  • 맑음보령12.9℃
  • 구름조금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조금18.9℃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3℃
  • 구름많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4.1℃
  • 맑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조금광양시17.5℃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7℃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8.7℃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0℃
  • 구름조금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많음17.1℃
기상청 제공
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1차, 설 이전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원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0년 새희망자금 지원과 큰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금액도 커졌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행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설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등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3월 이후 예정된다.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 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