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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발생한 사고 비율 30% 대
기사입력 2021.01.10 16:42
[더코리아]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취지의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답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일정 기간 내에 통계가 감소세로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모두“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경우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가 영세한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또한 재해가 계속되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그럼에도 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조속히 법을 개정하는 2단계 대안을 제시해서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피해 유가족인 故이한빛PD의 아버지와 故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참관했으며, 개의 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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