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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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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 주택분 1/2, 건축물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로 인하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제공

서울 중구청사.jpg

 

[더코리아-서울 중구]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55억 7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본세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고지)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최종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인하하여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했다.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계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납부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 납부 앱(STAX), ARS 전용 전화(1599-3900)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한가지 신청 시 800원)의 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11월까지 신규 신청 시 커피 쿠폰(매월 1만 명)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힘든 경제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세금이 구민을 위하여 쓰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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