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2일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 주차 공간 확대 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 주차 공간 확대 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주차장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 구역과 일반주차구역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주차장 개방에 대한 경직성이 있었다”라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와 공동주택 등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 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 10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