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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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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희 의원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야”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사진추가]230712 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수)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 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화)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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