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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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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박옥분 위원장,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 확보하여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

230710 박옥분 의원,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좋은법률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의도입 방안과 과제에 대해 진행되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가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마련·시행하여, 18년부터 23년 4분기까지 총 469개 조례를 정비했다.

 

향후,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은 좀 더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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