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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27,065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토)부터 시행한다.
*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
이번 어기에는 참홍어 TAC의 적용업종과 해역을 확대하고,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을 확대한다. 참홍어는 기존에 낚시를 사용하는 근해연승 업종에서 주로 조업하였으나, 최근 그물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종에서도 참홍어 조업량이 늘어나 근해자망에도 참홍어 TAC를 적용한다. 또한, 전남·인천에서 주로 잡히던 참홍어가 전북을 포함한 서해 전역에서 어획됨에 따라,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주체를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
기존 경남 거제의 일부해역에만 TAC를 적용했던 바지락은 이번 어기부터 적용 해역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2개 업종(근해채낚기, 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갈치 TAC와 1개 업종(서남해구중형쌍끌이)의 오징어 TAC는 정식 적용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홍어, 바지락 등의 TAC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기의 전체 TAC가 지난 어기(450,659톤)에 비해 5.2% 감소한 것은, 현재의 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이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 생물학적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ABC): ‘현재 자원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수준의 어획량’으로, TAC는 생물학적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 설정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선진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자원 관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의 불편한 어업방법 규제 등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획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며 어업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상어종 | 대상어업 | 대상수역 | TAC | 비 고 | |
`22.7∼`23.6 | `23.7∼`24.6 | ||||
총 계 (15종) | 17개 업종 | | 450,659 | 427,065 |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종 12종】* 참홍어 추가 | |||||
합 계 | 446,147 | 420,220 | | ||
고 등 어 | 대형선망 | 근해 | 145,905 | 126,072 | |
전 갱 이 | 대형선망 | 근해 | 41,024 | 41,693 | |
붉은대게 | 근해통발 | 동해 근해 | 22,283 | 25,587 | |
키 조 개 | 잠수기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연근해 | 6,905 | 8,416 | |
대 게 | 근해자망, 근해통발 |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 978 | 978 | |
꽃 게 |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 5,444 | 7,059 | |
오 징 어 |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 연근해 | 65,384 | 79,000 | |
쌍끌이대형저인망 | 연근해 | 15,030 | |||
근해자망 | 연근해 | 5,176 | |||
도 루 묵 |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 동해 연근해 | 2,787 | 2,301 | |
갈치 | 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트롤 | 연근해 | 48,908 | 48,296 | |
참조기 |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 연근해 | 55,303 | 49,897 | |
삼치 |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중형저인망 | 연근해 | 31,020 | 27,253 | |
참홍어 | (’22/’23) 근해연승, 연안복합(전남, 인천) (’23/’24) 근해연승, 연안복합(전남, 인천), 근해자망 | (’22/’23) 서해 북위 37도 이북 해역, 흑산도 근해 (’23/’24) 서해 연근해 | - | 3,668 | ’23/’24 어기부터 해수부관리대상종으로변경 |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3종】 * 참홍어 삭제 | |||||
합 계 | 4,512 | 6,845 | | ||
개 조 개 | 잠수기 | 부산․경남․전남 연근해 | 882 | 1,039 | |
참홍어 | 근해연승, 연안복합(전남, 인천) | 서해 북위 37도 이북 해역, 흑산도 근해 | 802 | - | ’23/’24 어기부터 해수부관리대상종으로변경 |
제주소라 | 마을어업 | 제주도 연안 | 1,539 | 1,772 | |
바지락 | 잠수기어업 | (’22/’23) 경남 거제 (’23/’24) 경남 연근해 | 1,289 | 4,034 | |
주) ① 대상 세부어종은 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전갱이(가라지 포함), 오징어(살오징어만 해당)
②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5,000톤은 유보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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