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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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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 환수, 9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2억→5억 원
국민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

08개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원을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2021년 1,056억 원 대비 27%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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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없이 제공하는 금품 등

** 허위 청구(5배), 과다 청구(3배), 목적 외 사용(2배) 제재부가금 부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환수 처분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순이었다.

 

* 환수: 494억 원(중앙) > 232억 원(기초) > 12억 원(광역) > 0.6억 원(교육청)

제재부가금: 83억 원(중앙) > 6억 원(기초) > 1억 원(광역) > 0.02억 원(교육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366억 원,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 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7억 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0.2억 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기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수령 ▴사회서비스 미제공자의 결제 등 허위 청구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 과다 청구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 후 관내 업체에 장부를 만들어 목적 외 사용 등(붙임3 참조)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률상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 원)을 상향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보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평가등급, 근무직원 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4억 4,000만 원 지급

 

* (포상금 사례)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400만 원 지급

 

이와 함께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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