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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위반․무허가 삼중자망 등 단속…어업지도선․고속단정 불시 검문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우심해역에 투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한편, 새벽시간에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여수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들의 조업현장에서 금어기 어종에 대한 해상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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