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2℃
  • 맑음27.5℃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4.1℃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1℃
  • 박무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4℃
  • 연무서울26.1℃
  • 연무인천22.4℃
  • 맑음원주25.8℃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9℃
  • 구름조금추풍령20.8℃
  • 맑음안동22.0℃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16.9℃
  • 맑음군산20.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19.0℃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조금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1.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9℃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7℃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16.1℃
  • 구름조금정선군24.2℃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4.3℃
  • 맑음24.8℃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26.5℃
  • 맑음장수25.3℃
  • 구름조금고창군22.5℃
  • 구름조금영광군20.1℃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조금양산시21.1℃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0.7℃
  • 구름조금고흥20.1℃
  • 구름조금의령군24.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조금봉화20.2℃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3.8℃
  • 맑음영천18.0℃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22.4℃
  • 맑음합천24.8℃
  • 구름조금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3.4℃
  • 구름조금거제18.4℃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조금22.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안전보장 제도화 하기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다음 소희’ 방지법 상임위 통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안전보장 제도화 하기로

○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현장실습생에 작업거부 권리 부여
-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15명으로 확대…구성원에 학생·노무사 포함

230620 이자형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2021년에는 여수 요트업체에서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현장실습생이 안전한 실습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은 적극 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의무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과 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영화 ‘다음 소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