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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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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JP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의장 문차복)는 20일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

 

시정질문은 ▲박용준 의원이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자원회수시설 ’, ‘향후 전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의지 확인’과 관련, ▲최지선 의원이 ‘목포시 예산 전반’,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청년 지원 정책 제안’과 관련, ▲박수경 의원이 ‘목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현황’, ‘목포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전승교육 강화 및 지원 방한 모색’과 관련하여 목포시 현안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억 5025만원을 삭감하여 1조 1699억 8846만원으로 의결하였다.

 

부의안건은 총 28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9건, 채택 1건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부의 안건은 ▲최현주 의원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의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환석 의원의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의 ‘목포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박용준 의원의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부과 국회에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결정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반환점을 지났다”라며 “지난 1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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