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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 등 근거 마련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의회 이세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6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화해 및 회복 조정 지원과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지원 사업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협력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순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세은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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