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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정착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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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정착에 앞장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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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목포시는 지난해 기준, 97개 사업에 총 708억600만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영했고, 올해는 99개 사업 820억2천4백만원(본예산)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성인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수경 의원은 목포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에는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사업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마련, 분석에 관한 사항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박수경 의원은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무적인 수행이 아닌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맞게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성평등 목표 설정부터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목포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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