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3.06.19 22:0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역화폐 유통시스템 취약점 보안으로 이용자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지역화폐 가맹점 확보와 인센티브 중심에서 시스템 보안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와 지역화폐 운영의 질적 변화 계기 마련

    230616 홍원길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1).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9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변경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들의 이용 선호도가 매년 증가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수)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