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최동익 전남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동익 전남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법 개정돼야

230616 최동익 의원, 본회의장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무관세 수입을 늘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국의 7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단위의 수급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하기에 국가의 주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그간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총 19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태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중”이라며, “21대 국회가 불과 10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그 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만다”며 ‘농안법’ 개정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어, “농어촌은 현재 절체절명의 존폐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기에 농어업인의 애써 키운 농수산물이 제발 최소한의 제값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