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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6만 건, 1,34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6월 정기분인 1,310억 원 대비 약 31억 원(2.3%)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 대 증가하여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68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화물차 38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 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늘(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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