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등 규정
기존에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에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런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20억 원의 고액이므로,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 진행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마련했다.
이에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되어 현재보다 4개월 이상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울러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래 적용 제외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기존 규정은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때에는 다른 진료 때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개정 시행령은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때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에게 확대해 적용한다.
아울러 다른 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입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 재평가 때 관세청의 수입원가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른 세부과제의 후속 조치도 이행됐다.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현재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해,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소득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연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서는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해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복지부는 소득발생 미신고 때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때에는 미신고 때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직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윤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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