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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2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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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제2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적정성 심의

2.순천시가 지난 15일 제2차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14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4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14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4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 지가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조사 ․ 산정하여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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