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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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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

-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관리주체 중 55개소(71.42%)가 도내 14개 시
-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로 올라간 것은 시설 점검용 사다리에 잠금장치 미설치한 탓…이채명 의원 “도, 전수조사ㆍ합동점검 나서야”
- 이채명 의원, 국내 최초 방음터널 안전ㆍ시설관리 조례 발의 추진

230615 이채명 의원, 도는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 전수조사해야.jpg

 

[더코리아-경기] 지난 11일 중학생이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하 이 의원, 민주ㆍ안양6)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에 관리주체 구분 없이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ㆍ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2023년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이다. 

 

이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ㆍ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이므로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진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팥 없는 팥빵’이라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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