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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 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경관 훼손과 운전자·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근거해 즉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동구는 주·야간·휴일 단속반 3개 조를 운영하며 1만 8천여 건의 불법 현수막 정비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지역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정비·계도 중심으로 진행했으나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나 다량의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은 과태료를 즉각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14개 업체로부터 580여 건(1억 4천 3백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따른 결과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익목적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키로 했다. 이외에도 안전을 위협하거나 표시기간이 지난 정당 현수막도 협조를 구해 자진 철거 준수·구청에서 직접 철거하도록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불법 현수막 게시 급증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민간뿐만 아니라 각 정당·공공기관 등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되는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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