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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오는 7월 20일부터 포천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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