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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여름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즐겨요!

기사입력 2023.06.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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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물놀이철 대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91개소 지도·점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소독 및 청소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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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장

    [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는 여름철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지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물놀이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수심 30cm 이하 유지, 저류조 주1회 청소, 주1회 이상 용수 교체 또는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수질기준 : pH(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도는 점검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수질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단, 수질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법령위반(미신고 운영,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만원) 병행

     

    이와 함께 물환경보전법 개정(’23.4.4.)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의 변경신고가 당초 변경전 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용객들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이용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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