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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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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시, 오는 6월 말까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농경지 내 소각행위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소각 방지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 전개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가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밀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청소·산림부서가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합동점검단을 편성,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해오고 있으며,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불법소각 민간 감시원도 채용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소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점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이모작 재배지인 조촌동과 여의동, 송천동, 호성동 일대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및 토지환원 원판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보릿대 등) 토양환원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저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 불법소각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며, 농민공익수당과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도 제외될 수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과장은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_현수막 및 차량 스티커 부착용 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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