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약효 보증기간 6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등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기사입력 2023.05.31 21:16- 무등록 농약판매업,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진열·판매 등 불법행위 41곳 적발
○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지속적인 단속
[더코리아-경기]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2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3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8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9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10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