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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되었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만큼 계획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규칙안은 6월 15일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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