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0℃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조금동두천20.4℃
  • 구름조금파주20.9℃
  • 흐림대관령14.9℃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8.5℃
  • 비북강릉16.3℃
  • 흐림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조금서울20.5℃
  • 맑음인천19.9℃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조금수원20.1℃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0℃
  • 구름조금서산19.6℃
  • 구름많음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0.7℃
  • 흐림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군산18.5℃
  • 구름많음대구23.1℃
  • 흐림전주18.9℃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19.4℃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조금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고창18.7℃
  • 구름많음순천18.8℃
  • 구름조금홍성(예)20.3℃
  • 구름많음18.6℃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8.0℃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2.8℃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0℃
  • 흐림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9.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0℃
  • 흐림19.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임실17.7℃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9.1℃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3.5℃
  • 구름많음순창군20.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1.0℃
  • 구름조금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0.8℃
  • 구름조금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양시22.5℃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조금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많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4.5℃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15일 의장 직권 공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15일 의장 직권 공포

5.3 재의결되어 교육청으로 이송한 조례,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
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예정”에 유감 표명

[크기변환]조례 의장 직권 공포.jpg

 

[크기변환]조례 의장 직권 공포1.jpg

 

[크기변환]조례 의장 직권 공포2.jpg

 

[크기변환]조례 의장 직권 공포3.jpg

 

[크기변환]조례 의장 직권 공포4.jpg

 

[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는 5월 15일(월),「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하여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하였으나, 교육감은 공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