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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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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조례 개정’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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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는 2017년에 제정됐지만, 대상 농산물이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준가격이 생산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면 2022년은 2021년보다 기름값 등 생산비가 상승했지만 양파와 무, 배추의 기준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설정되었고, 전북의 기준가격과 비교해보면 양파의 경우 1kg에 3배(21년. 전북 901원, 전남 329원) 가까이 낮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전남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차액보전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에 멈춰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박형대 의원은 작년 9월 도의회 토론회, 10월 김영록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농업단체 및 전남도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확정, 오늘 의결됨으로써 8개월 만에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농산물 기준가격에 생산비 반영 ▲ 6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품목을 노지 채소로 확대 ▲ 기준가격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농민의 참여를 보장 ▲ 차액보전의 대상도 계통출하 농민이면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민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에 해당된다” 며 “전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계약재배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수당 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농민 의원’으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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