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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실무 위주 법제교육 실시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일(수) 화백관에서 도내 소속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등 공무원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법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 위주의 법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공무원들에게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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