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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납부 기간 이후 체납처분 중점 시행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353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 이후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개(1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에서 45%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책임보험위반·주정차위반·검사지연 등)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체납된 지방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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