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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929명(누계) 인정

기사입력 2023.05.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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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394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단위 : , 억원)

    신청자

     

    지원액

    지원대상*

    구제급여 지급대상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긴급의료

    지원 대상

    7,841

    4,971

    4,929

    54

    58

    1,356

    * 중복자 70명 제외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35,580

    17,315

    25,956

    385

    3,577

    1,316

    73,208

    2,001

    4,475

    6,830

    13

    502

    수급자수

    3,470

    2,566

    637

    156

    114

    11

    779

    779

    59

    31

    54

    47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197.0~ 17.3만 원/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310.0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4.16.7만원/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11,781만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19,907만원~

    3,981만원

    특별장의비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310.0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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