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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즉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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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즉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개시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금일(5.9) 발족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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