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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중 고령자, 장애인은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도움 창구는 오는 26일(금)부터 31일(수)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된다.
군에서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했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ARS전화(국세☎1544-9944, 지방세☎1661-6800)서비스 운영 등 홍보를 통해 전자신고를 장려하고 있다”며, “창구 운영 기간에 민원인이 집중되는 방문 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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