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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허가 실내 골프시설 및 불법 증축한 공립초에 ‘원상복구’ 명령

기사입력 2023.05.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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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잘 지어놓고“철거하라”... 학교 수영장에 무슨 일」 보도 관련 해명
    서울 강남 한 공립초등학교가 2달 전에 수영장 내부 보수를 완료하고도 수영장 개장을 미뤄 학교 생존수영 수업 및 지역주민들의 시설 이용에 차질 발생
    수영장 운영업체가 시설 보수공사 과정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콘크리트 중간층을 만들었고, 교육청에서 인허가 없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수영장 개장을 막고 있음
    운영업체는 노후된 수영장 천장이 무너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중간층을 만들었으며, 학교가 뒤늦게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임

    화면 캡처 2023-05-08 114136.png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업체는 학교와 소통하고 승인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학교와의 협의는 사업계획 초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학교와 감리자가 공사 중지 및 건축 인허가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3차례 불법 증축시설 원상복구 이행명령과 공사 중지 요구를 하였음에도 운영업체는 실내 수장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수영장을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운영업체는 노후화된 수영장 천장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간층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학교에서 긴급 공사로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운영업체는 불법 증축한 시설 일부를 포함하여 수영장 2층에 허가받지 않은 실내 골프시설을 설치한 상태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생존수영 교육과정(12차시)을 1학기 이론교육(6차시), 2학기 실기교육(6차시)으로 계획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실기교육을 위해 학교 인근 수영장과 이용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다만, 학교 수영장을 이용한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영장에 불법 구조물인 기둥 3개가 추가 설치되어 수영장 6개 레인 중 1개 레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다양한 체육활동에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7항*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수영장 담수 등 추가 하중 적재 행위 등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엄중하게 요구하였으며, 복합시설(수영장)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학교시설건축·축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 일부 시설 무단 증축 

    - 증축 공사는 감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적정 시공되어야 하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상의 적합성 확인 등 불가

    - 현 상태에서 수영장 및 증축시설을 사용할 경우 전체 건물의 안전성 사전 확인 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동 학교 수영장의 실질적인 불법 증축행위인 수영장 상부(중간층) 콘크리트 타설은 건축 인허가를 위한 공사 중지 기간 중에 운영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수영장 장기 미개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운영업체에게 있다."며, 

     

    "운영업체가 개인 재산을 투입하여 증축한 시설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은 학교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공유재산(행정)의 적정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운영업체가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복합시설(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차원에서 법률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행정조치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7항에 의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2.08.31.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허가(〇〇초⇒운영업체)

    ❍ 22.09.30. 시설물 보수공사 필요 알림(운영업체⇒〇〇초)

    ❍ 22.10.04. 복합시설 일부 시설 보수공사 개시 안내(〇〇초⇒운영업체)

    ❍ 22.12.07. 수영장 상단에 점검용 보 설치 확인

    ❍ 22.12.07. 복합시설(수영장) 구조기술사 현장점검

    ❍ 22.12.15. 인허가 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 안내(교육지원청⇒〇〇초)

    ❍ 22.12.15. 복합시설(수영장) 개선공사 중지 요청(〇〇초⇒운영업체)

    ❍ 22.12.28. 무허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 이행 안내(교육지원청⇒〇〇초)

    ❍ 23.01.30. 수영장 천정부분관련 공사중지 요청(감리업체⇒운영업체)

    ❍ 23.02.06.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제출(〇〇초⇒교육지원청)

    ❍ 23.02.21. 공사중지 중 수영장 상부 콘크리트 타설 등 무단공사(운영업체)

    ❍ 23.02.22.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〇〇초⇒교육지원청)

    ❍ 23.03.03. 수영장 무단증축 원상복구 요구(교육지원청⇒〇〇초⇒운영업체)

    ❍ 23.04.07. 복합시설 무단증축 시설 원상복구 이행 요구(2차)

    ❍ 23.04.21.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23.04.26. 복합시설 무단증축 시설 원상복구 이행 요구(3차)

    ❍ 23.05.02 안전점검을 위한 사용허가 일시 중단(〇〇초⇒운영업체)

    ❍ 23.05.03.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 반려 및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교육지원청⇒〇〇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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