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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변 아파트 재건축, 35층 높이제한 폐지.. 공공기여 15%→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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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강 변 아파트 재건축, 35층 높이제한 폐지.. 공공기여 15%→10% 완화

□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여부

○ 높이계획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였음(‘23.1.5)

 

○ 서울시는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경우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님

- 지역특성과 대상지별 여건을 고려한 적정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

 

□ 한강 변 아파트 공공기여 기준을 15%→10%로 완화한 경위

○ 과거 한강 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음

 

○ 이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21.8.13)에 따라 한강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한 공공기여 비율을 15%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하였으며,

이는 한강 변에 입지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임

○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하여야 하는 것임.

 

image01.png

<용적률 체계 예시도>

 

□ 과거(2009년)에 지어진 한강 변 초고층 건물과의 형평성 문제

○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임

○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하여 공공기여를 인정하였으나, 현재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임

○ 과거와 비교하여, 의무 순부담율이 줄었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image02.png

 

※ 공공기여 : 사유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등(도로, 공원, 공공주택 등)으로 공공에 설치 ·제공 등

※ 공공기여율(%) : 사업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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