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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까지 주거지역 등과 가까운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점검…중대 위반사항 수사 후 검찰송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점검…중대 위반사항 수사 후 검찰송치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부터 6월9일까지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주거지역, 산단, 농공단지 등과 가까운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내용은 광주시 관련 부서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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