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년 대비 5.72% 하락…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
[더코리아-서울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2023년 1월 1일 기준 37,10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72%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최종 확정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의신청 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 10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