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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공사현장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구청의 적극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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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 “공사현장의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구청의 적극행정” 촉구

(사진) 남호현 의원 5분 자유발언.jpg

 

[더코리아-광주 남구] 남구의회 남호현 의원이 4일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남 의원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 증가로 공사현장과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권자인 남구청의 대응은 너무도 미약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에서는 국민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남구 관내 공사 현장의 각종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남구민의 국민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휴일, 주말에는 대포 소리에 버금가는 참기 힘든 충격적 소음으로 공사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주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해야 할 구청은 손도 대지 못하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구청 담당자의 심도 있는 업무연찬, 편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신고제도 마련, 소음·진동 민원에 적극 대처를 위한 인력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구청행정은 공사현장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환경 관련 민원에 대한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우리 남구가 조용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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