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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주)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임
→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참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하였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하여, 2020. 4월부터 2021.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하였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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