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3.05.03 23:5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국세청(청장김창기)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