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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구] 대구시는 대구MBC가 "지난 30일 시사톡톡이라는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사실을 왜곡, 편파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대구MBC, TK신공항 특별법 초안에 있었던 활주로 길이․중추공항 규정 등이 삭제되어 신공항에서 유럽·미주 등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
대구시, 정부계획 단계 반영사항이므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에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공항으로 건설되도록 협의 중.
대구MBC, 특별법상 기부대양여 차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대구시, 예산활동의 기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기부대양여 차액 국비지원은 이미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도 동의.
대구MBC, 특별법에 빠진 게 많아서 대책보고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만들어 놓고 텅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발언했다.
대구시, 공항건설․접근교통망․Air-City 등은 특별법에 기반영되었으며, 미래를 면밀히 준비하자는 취지를 몰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MBC는 ‘대구수돗물 남세균 검출’, ‘홍준표시장 선거법 위반논란, 일파만파’ 등 대구시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를 계속해 왔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헌법 21조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5조는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
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편파 보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 신공항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 대구MBC가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할 것이며 일체의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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