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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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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고용노동지청, 위법한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해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하여 행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및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4월 27일(목) 금속노조에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스코지회 지회장, 수석지회장, 사무장을 제명처분한 금속노조의 의결이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제명처분이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조합법 제2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방해하는 내용의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조직형태 변경금지 규약 시정명령 추진 현황 >

no.

규약

진행상황

1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4.12.()서울지노위 인정” 의결

2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3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

4.24.()서울지노위 인정” 의결

4

화섬노조 규약

2.28.()서울지노위에 의결 요청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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