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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기사 양성사업 시군 위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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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기사 양성사업 시군 위임 논의

지역의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은 도민 교통불편 문제와 직결...해결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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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6일(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시군 위임과 관련하여 경기도-경기도-시군이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도 내 지역의 버스 운수종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버스운수업체의 인력채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많다”면서, “용인시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용인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9항에서 국가 또는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인시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시행하려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해당 사무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사무는 도지사만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군수)의 사무로서 용인시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민영제, 준공영제)와의 급여와 복지 등의 처우 차이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력 양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와 용인시 간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에 자문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인시도 자체적으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용인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더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용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희(국민의힘, 용인1)·정하용(국민의힘, 용인5)·강웅철(국민의힘, 용인8)·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윤태완 버스정책과장·김정권 버스정책팀장, 용인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정찬승 대중교통과장·윤희욱 버스운영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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