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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압이 34만5천 볼트 이상인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해 정의를 두어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재산적 보상 또는 주택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15만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함에 따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법 제정 당시에는 15만4천 볼트 역시 송·변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돼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누적돼 온 상황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왔던 주변지역 주민들도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로서 권익이 향상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면서 지원제도 활성화와 권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송·변전설비로 인해 잠재적 사고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 참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원사업계획이 마련돼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통체계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도종환·정성호·김철민·김정호·신정훈·이동주·김홍걸·이병훈·임오경·서삼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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